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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李 “억지로 만든 사건”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李 “억지로 만든 사건”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李 “억지로 만든 사건”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李 “억지로 만든 사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편집·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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