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흉기로 살해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20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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