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심의 법적 근거·해외사례 국무회의 보고”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英 온라인 안전법 등 언급
유진그룹 YTN 낙찰에 “논란 소명토록 하고 투명하게 심사”
답변하는 이동관 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평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관련) 입법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선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 심의제도를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