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87분 지나 정확히 0.03%로 적발…법원 “음주운전 아냐”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기준치 이상 상태 운전으로 단정 못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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