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처벌 어렵다는데 왜?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상태로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60대 환자 B씨는 수술 이후인 오후 11시 55분께 경찰에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음주 상태였던 것 같다”라고 의심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며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