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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밝힌 ‘국민연금 개혁안’…청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윤 대통령 밝힌 ‘국민연금 개혁안’…청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윤 대통령 밝힌 ‘국민연금 개혁안’…청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윤 대통령 밝힌 ‘국민연금 개혁안’…청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임기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서울에 사는1994년생 나한국 씨는 3년차 직장인이다. 월급 300만원인 그의 총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납부액은 27만원이다.
4.5%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기에 나 씨는 매월 국민연금으로 13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만 18~59세 안에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현재 만 63세·2033년부터는 만 65세)을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퇴직직전 소득의 40%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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