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란샤,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진행된 위메이드와 란샤정보기술 간 저작권 침해 다툼도 마무리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란샤정보기술의 ‘소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랸샤정보기술은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위메이드에 9950만 위안(약 183억 35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 취소는 앞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양사 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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