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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소속가수 멤버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덮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대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유지됐지만, 검찰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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