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이는 최근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나 차량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사용,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 상징물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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