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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이는 최근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나 차량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사용,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 상징물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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