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사귀자”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뉴스클립DB/ 데이트 폭력과 재판(기사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사진으로 사건과 무관함)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형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여 지난 1심 재판 결과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중인 법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살인의 이유는 ‘만남 거절’
A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구입을 위해 휴대전화로 마트 등을 검색하고, 공격 당한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도망가자 다른 흉기를 들고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 라는 이별을 통보 받고 B씨의 회사에 몰라 찾아가거나 지속적인 통화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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