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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스토킹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사고 당일 피고인(20대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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