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격분해 간호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50)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과도를 들고 찾아간 뒤 간호사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말하자 이같이 범행했는데,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병원장으로 제압 당해 살인 미수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업무 담당하는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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