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빌라 1.6억까지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 간주
청약 불이익 없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김오진 국토차관 “건설업계, 대기물량 정상화 위해 노력해달라”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김오진 국토차관[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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