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영풍제지 주가조작’ 수사 결과 브리핑[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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