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원 요구”…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가수 영탁(박영탁·40)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백씨 등은 지난 2021년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 동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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