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업주 말에 화나서 냉장고 흔들어 쟁반 파손…다른 종업원 멱살도 잡아
재판부 “동종 전과 다수 있고…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 발생”

영업 종료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제군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냉장고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쟁반과 컵 2개를 깨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 B씨에게 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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