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法 “죄질 무거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황의조 선수.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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