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영화 보고 소득공제! 다음달부터 극장가는 당신 혜택은?’
영화를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에도 확대되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올해 4~12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쳐 연간 총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영화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무 한국상영발전협회장은 “영화관람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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