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0여 차례 성폭행한 담임교사 ‘실형’…신상공개는 ‘기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자신의 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부터 10대 여중생 B양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자신의 반이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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