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23년에 항소 “양형 너무 무겁다”
정명석 변호인 “피해자 성폭행한 사실 없고…신적인 존재로 지칭한 적도 없어”
“피해자들 항거불능 상태도 아냐…대법원 양형 기준서 벗어나 형도 너무 부당”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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