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동생 초등부터 성폭행…성인되자 죽이려 한 비정한 오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성폭력을 저지르다 못해 성인이 되자 살해하려 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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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폭행을 일삼던 오빠는 성인이 돼 독립한 그의 집에 각종 성기구와 흉기를 챙겨 침입했다. (사진=챗gpt)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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