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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변에도

“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변에도



“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변에도


“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변에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료 여성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백강진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2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과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A 경사는 미혼인 여성 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했으며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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