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먹으면 졸려, 아이 보기 힘들었다”…손녀 살해한 할머니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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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2023년 8월 12일 자신의 손녀 B양(3)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자 얼굴도 치아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들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 양육을 홀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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