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들에게 막말 퍼부은 교사의 최후
춘천지법 / 연합뉴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에게도,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나오는 학생에게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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