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수천만원 횡령한 주택조합 간부 징역 8개월
춘천지법 “아파트관리소장 근무 때도 공금 횡령 전과 다수”
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와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규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사적으로 쓴 돈은 조합에 사비로 대여한 조합운영비에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