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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방화범죄 양형기준 및 2022년 방화범죄자 정신상태·재범기간 현황/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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