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있는데…”스트레스” 불 질러 사망케 한 母, 징역 8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죽게 만든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안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 방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남편과 아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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