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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