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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탐폰․생리컵’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 위반 222건 적발

식약처 ‘생리대․탐폰․생리컵’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 위반 222건 적발



식약처 ‘생리대․탐폰․생리컵’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 위반 222건 적발


식약처 ‘생리대․탐폰․생리컵’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 위반 22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5.24.~6.15.)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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