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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객 ‘교복·치마 몰카’ 7년간 162회 촬영 50대 징역형

시내버스 승객 ‘교복·치마 몰카’ 7년간 162회 촬영 50대 징역형



시내버스 승객 ‘교복·치마 몰카’ 7년간 162회 촬영 50대 징역형


시내버스 승객 ‘교복·치마 몰카’ 7년간 162회 촬영 50대 징역형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범행 횟수·피해자 많아 죄책 무거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등굣길이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중교통 몰카(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께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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