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팔씨름에서 시작된 감정 싸움…식당서 나온 일행에게 SUV가 돌진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로 상대방 일행을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교통사고. / 픽사베이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B 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감정싸움을 벌였다. 가게를 나와서도 시비가 이어지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B 씨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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