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고시론 부족…법률 제정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9월1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고시의 핵심으로 꼽힌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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