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안내문[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 제외)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