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무고했다가 벌금 700만원…합의금도 3천만원
부산 법원 깃발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해놓고 돈을 뜯으려 하거나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여성은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여성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성이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