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진단 받고도 성관계한 20대…피해여성은 완치 불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병 진단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4월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 피해자 B씨(26·여)와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성병을 또 진단받았으나 같은 달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성병에 걸린 B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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