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전문성 제고·난립 방지”
분석전문가 1→3명, 상근직원 3→5명, 연 매출 5천만→1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한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은 지난 25일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으로 분석 전문인력 최소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연간 매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이미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도 해 실태를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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