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낮은 처벌 수위 양형기준 강화 목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대 졸업생 동문 여성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사건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에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꾸짖었다.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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