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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낮은 처벌 수위 양형기준 강화 목소리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낮은 처벌 수위 양형기준 강화 목소리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낮은 처벌 수위 양형기준 강화 목소리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낮은 처벌 수위 양형기준 강화 목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대 졸업생 동문 여성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사건 공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에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꾸짖었다.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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