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월담’ 22명 중 21명 석방…최초 월담자 영장 신청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던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 최초 월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양일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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