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달라” 복지센터서 공무원 흉기 위협 50대 징역 6년
출소 사흘 만에 또 범행…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무집행방해와 성추행, 폭력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사흘 만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