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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세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상반기 부가세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상반기 부가세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상반기 부가세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2023년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일반과세자 100만명도 문답형 신고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료 = 국세청)

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645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전년도 공급대가 4800~8000만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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