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ID로 접속해 자신과 동기 휴가 일수 늘린 해군 조교 징역형
PC에 저장된 로그인 정보 이용…창원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 같은 짓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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