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에 선거방해죄까지…이재명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
‘상상적 경합’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중형 가능성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함에 따라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가 급소인 목을 겨냥해 흉기를 찔렀고 잠재적 총선 출마자인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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