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상태로”… 생후 이틀 ‘영아 암매장’ 친모, 살인죄 적용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의 범죄 혐의가 영아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7일쯤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해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며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암매장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추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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