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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상태로”… 생후 이틀 ‘영아 암매장’ 친모, 살인죄 적용

“살아있는 상태로”… 생후 이틀 ‘영아 암매장’ 친모, 살인죄 적용



“살아있는 상태로”… 생후 이틀 ‘영아 암매장’ 친모, 살인죄 적용


“살아있는 상태로”… 생후 이틀 ‘영아 암매장’ 친모, 살인죄 적용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의 범죄 혐의가 영아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7일쯤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해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며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암매장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추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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