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여성 목 조르고…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10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천변 산책로를 걷던 여성 B씨를 뒤에서 덮친 뒤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로부터 간신히 도망쳤으나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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