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냉동응고술은 수술…동양생명 패소 확정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동양생명은 앞으로 동일한 사유로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 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 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원고 A씨에게 보험금 350만원(1회당 50만원씩 총 12회)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은 동양생명이 원고 A씨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동양생명과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