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의사’ 처방전 발행 신고…보상금은?[부패방지e렇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비등록 의사가 진료를 하고,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던 의사들이 처벌됐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다.
장맛비가 내린 8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서류 등으로 머리를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병원은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비등록 의사들이 진료하고 이들의 처방전을 병원장 명의로 발행했다. B씨는 A병원장에 대해 ‘비등록 의료인 진료 및 원장 명의 처방전 발행 등 의혹’의 건으로 공익신고했다.
결론적으로 이 신고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11명이 기소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억4000만원의 금액을 환수 처분했다.
의료법 제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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