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잡겠다며 새총 수십차례 발사…유리창 18개 ‘와장창’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 십수 개를 깨트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비둘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새총으로 피해자 B씨 소유인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철제 구슬을 38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유리창 18개가 훼손됐으며, 교체 및 수리 비용에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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