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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