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주민 귀순유도 육군·해병대 병사에 한달 포상휴가
귀가 때 부대차량 제공…국방장관은 ‘격려 카드’ 보내
북한군 1명 귀순[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29박 30일의 특별 포상휴가가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