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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마음에 안 들어” 상관에 공포탄 쏜 부사관 징역 2년

“보고가 마음에 안 들어” 상관에 공포탄 쏜 부사관 징역 2년



“보고가 마음에 안 들어” 상관에 공포탄 쏜 부사관 징역 2년


“보고가 마음에 안 들어” 상관에 공포탄 쏜 부사관 징역 2년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훈련 도중 상관에게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런 혐의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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